[기자수첩] 시민 의견 외면한 세종시의회

2025. 3. 3. 21:51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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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이견이 있다면 본인이 상임위원장 시절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조례안 심의 여부를 검토해 왔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조례 제정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에 대해 이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회가 지난 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가 재차 졸속 제정이라는 도마에 올랐다.

 

이 조례의 제정과정으로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정당성은 의문을 남긴 채 처리됐다.

 

더욱이 임 의장은 이날 제97회 임시회를 앞두고 대회의실에서 가진 의정브리핑에서 "의결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7일, 1월 24일~1월 31일)이 설 연휴 기간(5일, 1월25일~1월 30일)을 제외하면 2일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96회 정례회에서 입법예고된 전체 57건의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에 모두 8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7건의 이견이 이 조례에 집중된 바 있다.

 

또 이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의견이 없었다는 해명은 아예 의견 여부를 확인도 해보지 않았음을 고백한 것으로 ‘시민 의견을 무시한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학부모와 교육청, 시의회가 함께 만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례는 졸속 추진됐다는 오명을 안았고, 시민단체는 폐지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도 시민 의견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위원들은 의견이 접수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의견서에 이를 첨부하는 데 그쳤을 뿐 별도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위원장과 위원들은 입법예고 이후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조례를 심의한 셈이다.

 

이는 의회 기능의 심각한 부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입법 절차에 시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이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의회의 존재감도 흔들린다. 입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다.

 

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시민과의 소통이 ‘말로만 소통’이 된다면, 조례에 대한 신뢰는커녕 의회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흉내라도 내야 할 것이다.

 

‘시민을 위한 입법’은 시민을 배제한 채 만들어질 수 없다./

 

출처 : 굿뉴스365

 

[기자수첩] 시민 의견 외면한 세종시의회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들의 이견이 있다면 본인이 상임위원장 시절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조례안 심의 여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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