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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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우탄금보다 역지사지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지난달 28일 아산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5분발언 통해 릴레이식 질문으로 아산시정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판내지 비난하며 대우탄금(對牛彈琴)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고상하게 고사성어를 써가며 표현했지만 우리네 속담 ‘소 귀에 경 읽기’와 같은 말이다. 아산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필자가 수차례에 걸쳐 당론보다 우선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와 시의회가 같은 무게로 수레바퀴를 돌려야 한다. 그런데 서로 한쪽에 힘이 실렸다고 하면 아산시라고 하는 수레는 결국 기우뚱 거릴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시와 시민을 위해 시와 시의회가 서로 협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는 ‘소 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다. 누가 먼저냐고 ..
2024.07.06 -
[기획] 아트벨리 아산, ‘Art’가 빛을 발했다
대중축제에 이어 오페라축제까지 문화의 다양성 선봬신정호 중심 관광 아트벨리 새로운 아산의 먹거리 산업화관광과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도시 모델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365일 공연과 축제로 넘치는 문화 예술의 도시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산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 행사에서 밝히는 단골메뉴가 ‘365일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도시 아산’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온천의 도시’이자 ‘최첨단 산업도시’라는 영예스러운 호칭에도 불구하고 점차 위축되어가는 도시의 위상을 문화와 예술을 통한 고품격 도시로 변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아산에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온천’이 아직도 건재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곳곳에 들어선 신규 온천들과의 버거운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이..
2024.06.30 -
아트벨리 아산을 흠뻑 적신 '사랑의 묘약'
한여름의 로멘스…아산 오페라에 빠졌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 제1회 오페라 축제의 대미는 ‘사랑의 묘약’이었다. 앞서 아트벨리 아산 제 1회 힐링 콘서트에서 카르멘 서곡으로 문을 연 오페라로의 초대는 오페라 축제를 통해 시민들을 낭만주의 오페라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지난 22일 국립오페라단이 열연한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에 이어 2회차 공연인 ‘사랑의 묘약’은 이탈리아 오페라를 대표하는 도니체티의 대표곡으로 1832년 5월 밀라노의 카노비아나 극장에서 초연 이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오페라로 이번 오페라 축제에선 노블아트오페라단(단장 신선섭)이 열연했다.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지휘를 맡은 최영선 마에스트로의 선율이 하모니를 이뤄 성하의 아산을 더욱 뜨겁게 달군 가운데 화려하고..
2024.06.30 -
[칼럼] 유니폼 색깔 논쟁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아산FC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힘차게 개막전을 맞았지만 때 아닌 유니폼 색깔 논쟁을 겪고 있다. 기존 개막식에서 입었던 파란색 유니폼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개막식날 관중석 한쪽에는 도지사와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날 관중석에는 ‘축구는 정치도구가 아니다’라는 현수막도 보였다. 그렇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안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하는 것도 안된다.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 종교와 사상에 얽매여선 안된다. 그러나 이날 관중석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스포츠는 실종됐고 온통 ‘정치와 이념’ 뿐 인 것으로 비춰졌다.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민감하다고 해도 이..
2024.03.15 -
아산시정 제자리 찾나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서 원심 파기 환송 재판 불구, 변함없이 시정 이끈 뚝심 돋보여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환송을 받음으로써 아산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박 시..
2024.01.27 -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례 인정 요구
급변하는 도시생태계 변화 따른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필요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아산시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개발 특례를 인정하는 대도시 특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등 ‘실질적 행정수요’를 이유로 사무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지역 지정여부를 앞두고 특례 인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지방사무 특례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면적이 전국 2위로 도시개발법 3조를 비롯한 18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행정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실질적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