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3. 21:49ㆍ굿뉴스365
부족한 헌혈, 학생들에게 부담 전가… 시민 인식 변화가 우선 돼야
교육감 등 책무 규정, 행정력 낭비와 형식적 정책 우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입법예고한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혈액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혈액 부족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헌혈 경험 부족과 대학입시 봉사시간 인정 제도 폐지(교육부 19년 발표, 24년 대입부터 적용)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최원석 의원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안은 헌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이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미 전국적으로 헌혈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단순한 교육만으로 헌혈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혈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고령화, 헌혈 부작용에 대한 우려, 보상 체계 부족 등이 꼽힌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교육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헌혈률을 높이겠다는 접근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세종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헌혈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다.
청소년기에는 신체 발달이 진행 중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헌혈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헌혈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에게 헌혈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헌혈의 기본 원칙인 ‘자발적 참여’라는 정신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헌혈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한국혈액암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헌혈 관련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또 이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유급 휴가제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안은 단순한 행정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실효성 논란
부족한 헌혈, 학생들에게 부담 전가… 시민 인식 변화가 우선 돼야교육감 등 책무 규정, 행정력 낭비와 형식적 정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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