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영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굿뉴스365]

2022. 2. 3. 23:19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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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시설은 기준 미달 설계…CCTV도 사각지대 발생

[굿뉴스365] 지난해 말 준공된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공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공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 추락방지시설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계됐다.

또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설계돼 감사에 지적됐다.

게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CCTV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BF인증 평가항목 관련 지적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 및 개선해서 반영해 최종 심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추락방지시설 기준 미달 설계 부분은 “기술사를 통해서 구조 검토를 해서 안전한 걸로 판명돼 충남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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