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행정 난맥상 드러나 [굿뉴스365]

2022. 2. 3. 23:14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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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규정 적용…정부 시정요구도 무시

[굿뉴스365] 논산시가 이미 정부가 폐지한 규정을 적용하는가 하면 정부와 충남도의 시정요구 사항도 무시한 것으로 충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논산시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내부무와 총무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개편됐지만 보안업무 시행규정의 경우 폐지된 훈령(내무부, 총무처훈령)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외비의 경우 비밀관리 기록부가 아닌 대외비관리 기록부에 등재해야 하지만 논산시 실·과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2020년 행정안전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충남도 운영지원과의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무시한 것.

게다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구비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감사에 적발됐다.

표준 개인정보 운영지침 제45조에 따라 매월마다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해야 하지만 논산시 일부 면의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관리대장을 구비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아 시정처분 됐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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