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무면허 업체와 수의 계약 [굿뉴스365]

2022. 2. 3. 23:05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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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감사위, 2018년부터 843건 수의계약 위반 적발

[굿뉴스365] 논산시가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발주 하는가 하면 건설기술자 배치 검토없이 특정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충남도감사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6,270건 중 843건(10건/년 이상 계약)을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이는 읍면동 수의계약의 13.44% 해당한다.

특히 미등록업자의 수의계약 체결이 많은 6개 읍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일공종 동일날짜에 계약된 건설공사 298건을 무리하게 분할해 미등록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분할발주한 298건은 수의시담(가격협의)을 통해 평균 97.6%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통합발주 했을 경우 낙찰율(88%) 대비 약 9.6%(1억1222만5천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면허를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동일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또 1명의 건설기술자는 최대 3개의 현장(3억 미만)까지 동시에 배치될 수 있고, 발주처는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검토없이 특정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실제로 수의계약 체결을 많이 한 6개 업체 표본조사 결과, 477개 현장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8.71%에 해당하는 327개 현장에서 1인이 4개 이상 현장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계약방식이나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타당한 근거 없이 매년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용역계약은 2인 견적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추진하고,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실제로 무인경비 용역 9건(2억3319만4천원)을 타당한 근거 없이 매년 특정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동일·유사 용역을 부당하게 분할해 17개 사업(총 2억4491만3천원)으로 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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