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청사 일부 무허가 건축물 [굿뉴스365]

2022. 2. 3. 23:09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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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무허가 청사 증축…비상구도 폐쇄

[굿뉴스365] 논산시가 무허가로 청사를 증축하는가 하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27일 충남도감사위원회의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산시는 본청사 본관동 ~ 의회동, 본관동 ~ 별관1동, 별관1동 ~ 별관3동을 무허가로 연결통로를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따라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논산시는 소방설비 중 스프링클러 헤드·옥내소화전 펌프·유도등·피난기구·화재감지기가 불량인 것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더욱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장애물을 설치해 청사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 됐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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