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초법적 예산집행 드러나 - 굿뉴스365
2022. 2. 3. 22:54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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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건의에 따라 수시로 예산 재배정 집행
[굿뉴스365] 논산시가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예산을 초법적으로 편성·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최근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 연중 주민 등이 건의하는 마을 보행 환경 개선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에 읍면에 수시로 예산을 재배정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018년 30억700만원, 2019년 28억500만원, 2020년 16억500만원 등 총 74억1700만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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