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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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료원 원장 인사 청문 '논란' 예상
충남도의회 청문회서 후보자 경영계획 및 과거 행적 등 추궁할 듯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의회가 오는 19일 공석인 충남도 산하 천안의료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향후 병원 경영계획 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충남도 천안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청문후보자인 A씨를 비롯 2명의 후보자를 김태흠 도지사에게 추천, 김 지사는 A씨를 최종후보자로 결정해 도의회에 인사 청문을 의뢰했다. 청문후보자인 A씨는 과거 천안의료원에서 노조지부장을 지냈으며 2012년 업무과장으로 명예퇴직 한 바 있다. A씨는 전임제가 없던 노조지부장 당시 원장의 승인 없이 대학 강의와 대외 노조단체 참석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노조원들의 탄핵을 받았다..
2024.08.16 -
[7보] 대전시, 물류터미널 산림훼손 7년간 방치
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 요건 무시…수십억원대 모래 불법 반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변경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일반물류터미널과 관련, 7년여전부터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부지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지수용을 통한 사업부지를 확보해 2017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이 곳과 인근 산 9-1, 9-3번지 일대의 토석을 채취하며 산림을 훼손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대덕구청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신일동 산 9-1번지 외 2필지 25,162㎡에 대해 건설현장 성토용 및 골재용으로 91,009㎥의 마사토..
2024.08.13 -
[6보]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출발부터 '불법'
허가도 없이 부지 조성…산림훼손‧모래장사로 부당이득대전시‧대덕구 불법 ‘눈감아’…불법임대로 업주만 수십억 배 불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 규정에 어긋난 모래 채취에 대해 비호하고 나서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 인가 당시 공사 시행 주요 조건으로 사업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후 착공할 것과 착공전 사업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처리 통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착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 이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입도로 ..
2024.08.10 -
한솔동, 발전소 지원 사업 일부만 ‘수혜’
7단지 집중 지원…1~4단지 주민은 지원 사업 알지도 못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특정지역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민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적립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들어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으며 발전기 소재지 및 지원 비율은 세종시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지역은 2017년의 경우 한솔동 천연가스발전소, 소수력발전소, 부강면 한반도태양광 발전소, 아세아제지 신재생 발전소, 장군면 그린 신재생 발전소에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2020년에는 금남면 그린나래에너지 발전소, 2021년 연동면 와이케이 태양광 발전소, 연기면(..
2024.08.07 -
[5보] 신일동 물류터미널 각종 불법 자행
토석채취 효력 확보 못해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도물류터미널 진출입로 없어 건축허가 가능성도 낮아불법적인 토석채취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예상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인가한 대덕구 신일동 민간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이 위법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마저 자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에 인가된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지는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업체들은 진출입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신청을 했는가 하면 건축허가도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 일반물류터미널 인가를 받은 A업체는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2024.08.04 -
[기자수첩] 상처를 치료 없이 봉합하면 결과는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봉합할 경우 결과가 어찌될까. 상처에 새살이 돋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는 상처가 더욱 깊어져 결국엔 다른 부위로 확장되거나 살이 썩어 들어갈 것이다.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받아가며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인가한 신일동 일원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이 그렇다. 이미 몇 차례의 재판과정이 있었고 자체감사도 벌였으며 시의회의 행정감사도 받았지만 그 때 뿐이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신일동 일원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일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형이다.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을 빌미로 대전시는 시가 해야 할 일들을 미..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