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의식 부족 여전

2016. 11. 6. 10:07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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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소방서가 지난 5월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굿뉴스365] 충남도내 소방차 길터주기 시민의식이 소방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방서별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훈련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아 부과한 과태료 실적이 201420, 201520, 20169월말 현재 18건으로 매년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아산시는 소방차 길터주기를 양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지난해 2건에 비해 올해는 2배가 넘는 5건이나 됐다.

 

당진시의 경우도 지난해 1건에서 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도로교통법(29)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긴급차량 양보요령은 일반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2차로로 피해야 하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가기 때문에 1차로와 3차로 갈라져서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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