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미개최 강한 유감

2024. 2. 14. 04:55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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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최민호, 의회와 협치 무시 궤변·독단·독선·독주 당장 멈춰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는 13일 인사청문회 없이 문화관광재단 대표를 임명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 협치 실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분명히 경고한다”며 "최민호 시장은 법과 제도, 시민과의 약속,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아직도 임원추천위원회만으로도 충분히 자질검증이 가능하다, 인사권자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 "절차적 민주주의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제도와 시스템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것이고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강행은 법과 조례에 따라 이제부터는 마땅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알권리를 보장받으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난 2023년 제정됐으며, 대상은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도시교통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로컬푸드(주)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사회서비스원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등 9개 직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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