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2024. 2. 4. 20:01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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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중 서류(자료)제출 요구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논산시의회가 지난 2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중요 관련서류는 충남도에 요구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법적 상충으로 논란이 된 광역의회의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거부에 대한 명분이 사라져 자칫 논산시의회가 타초경사(打草驚蛇, 풀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다)의 우를 범할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여군, 천안시 등 기초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초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반대해 감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사이의 상충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위탁된 사무 중 제외’ 규정에 따른 것.

 

하지만 논산시의회가 충남도나 광역의회와 협의 없이 위임사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위반해 광역 자치단체나 광역의회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위임·위탁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사무는 광역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다만 협의회 운영비 등에 대해서만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민간단체의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은 시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나 이외의 사항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은 시가 관할하는 사무가 아니다.

 

더욱이 논산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이사·감사 관련 충남도의 의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요구할 서류는 충청남도에 임면보고된 등기이사·감사 명단(2024년 1월말 기준), 신임이사에 대한 임기 및 잔여임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견, 충청남도의 이사·감사 임기 판단사항 등이다.

 

즉 논산시의회가 협의회의 운영비 관련 사무 이외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충남도의회)와 협의하에 시행해야 하지만 논산시의회는 이를 무시했다.

 

게다가 이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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