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9. 10:55ㆍ굿뉴스365
천안교육청 전 시설팀장 “이행보증보험료 대납 사유 밝혀달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2016년 6월 학교부지 계약 이후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수년째 학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시설인 천안 한들초등학교.
천안교육청이 토지매입비 157억원 중 107억원을 지급했지만 토지주 조차 불분명한 대지에 지어진 학교다.
이에 전병운 전 천안시교육지원청 시설팀장이 18일 현재 충남교육청에 대한 정기 감사가 진행 중인 교육부를 향해 천안 한들초등학교 관련 감사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 전 팀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료 대납으로 인해 처분 받은 사람도 없고 사건의 실마리는 이 보험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며 "조합장이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 1억800만원을 대납한 천안교육지원청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일(한들초 부지매입)의 실마리가 될 보증보험과 보험의 조기해약, 그리고 사전에 지급된 계약금과 공전자문서가 덮일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며 "체비지를 구입하라고 한사람도,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람도 교육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전 전 팀장에 따르면 한들초등학교 관련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제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아 사회 정의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들초등학교와 관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으나 도의회는 물론 사법기관들 조차도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미 사망했으며 관련 국장과 과장은 퇴직을 했고 전 전 팀장이 지목한 교육감만 현재 재직중으로 시간이 흐르면 자칫 한들초등학교는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지만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셈이다.
한편 천안 한들초등학교 부지는 2016년 6월 천안교육청이 백석5지구주택조합의 개발부지 가운데 채비지 형태로 매입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지만 법원에 의해 조합 설립이 무효화 됐으며 현재는 개인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다.
천안 한들초 부지 매입과정 감사 청구
천안교육청 전 시설팀장 “이행보증보험료 대납 사유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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