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누리과정 교육비 헌법상 평등권 침해” [굿뉴스365]

2022. 12. 15. 00:31굿뉴스365

반응형

[굿뉴스36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교육비 관련 김지철 교육감의 입장문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공평 보육·교육 실천연대(회장 장진환)는 14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수행에 필요한 상당부분의 필요경비 지원을 외면해 다 같은 충남도민인 유아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차별지원 해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지철 교육감은 누리과정 교육비의 행정적 법률적 책무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전혀 다른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충남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부담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며 지난 9일 김 교육감의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잘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김지철 교육감의 상식적, 도덕적 책임을 망각한, 편향된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마인드를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만 3~5세아 누리과정은 그 교육내용과 교육비용이 유치원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일하므로, 결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지원액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 예산이 교육부 및 교육감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도지사에게 그 동일한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동일한 교육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교육부 및 교육감으로부터 수탁받은 누리과정 교육비용을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 편성 및 지원 위탁업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인 책무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도 충남도 교육예산안을 재검토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차별 없는 동등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재검토해 달라”며 "헌법상의 평등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계속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비의 차별지원 행태는 2018년 7월 김지철 교육감, 양승조 도지사, 유병국 도의장이 협약을 맺고 추진했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부적합한 사업이었다”라며 "내년부터 김태흠 도지사가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차별받고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 중 부족분을 채워서 부모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매우 잘하는 정책으로써, 크게 환영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성명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차별지원 해소를 촉구한다 

지난 12월 9일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페북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12월 7일 충남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비롯 한 도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중략 ”충남도가 지원을 중단한다 해도 충남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부담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별문제 없어 보이는 김지철 교육감의 입장문에 대하여, 균등하고 공평한 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난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바, 본 단체에서는 몇가지 비판적인 견해와 주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충남도 김지철 교육감의 상식적, 도덕적 책임을 망각한, 편향된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마인드를 비판한다. 

충남도내 만 3-5세아 유아들 중에, 11월말 현재 사립유치원에 15,198명, 어린이집에 22,859명이 다니고 있는데, 약 40%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함으로써, 교육감은 잘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 교육정책의 총괄 기획 및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충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상식적, 도덕적, 교육정책적 책무에 충실해야 하며, 도민 전체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전체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충남도내 전체 유아들의 누리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필수 교육비의 동등한 지원 및 양질의 누리과정 수행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감에게 주어진 어린이집 누리공통교육과정 비용 부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책무성을 상기하고자 한다. 

혹자는, 왜? 교육감에게, 도지사 소관 어린이집 유아들의 누리과정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느냐? 라고 따져 물을지도 모른다. 아마 아직도 많은 도민들께서는 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은 교육감 책임이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교육비지원은 전적으로 도지사 책임 소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1항,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 1항 2호, 유아교육법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어린이집 만 3~5세아 누리과정은 그 교육내용과 교육비용이 유치원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일하므로, 결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지원액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 예산이 교육부 및 교육감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도지사에게 그 동일한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동일한 교육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도지사는 교육부 및 교육감으로부터 수탁받은 누리과정 교육 비용을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 편성 및 지원 위탁업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인 책무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셋째, 헌법상의 평등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요구한다.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교육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그 취지를 살펴볼 때,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감이 법 제24조와 제29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탁함에 있어서는, 누리과정 수행에 필요한 상당부분의 필요경비 지원을 외면한 채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위탁하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분히 편성하여 지원해왔던 사실은, 다 같은 충남도민인 유아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로써, 23년도 충남도 교육예산안을 재검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 없는 동등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김지철 교육감의 입장문 발표 사태를 접하면서, 그동안 사립유치원에는 누리과정 교육비용을 충분하게 전액 지원하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최소한만 지원하는 차별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9조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과 취지를 몰각한 교육부와 교육감의 소극적이고 편향된 정책 마인드가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비의 차별지원 행태, 충남도청의 넉넉지 못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볼 때, 2018년 7월, 김지철 교육감, 양승조 도지사, 유병국 도의장이 협약을 맺고 추진했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부적합한 사업이었으며, 내년부터 김태흠 도지사가 그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차별받고 있던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 중 부족분을 채워서 부모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매우 잘하는 정책으로써, 크게 환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김지철 교육감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의거 보육기관은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도교육청 재정으로 어린이집 누리비용의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모든 유아들에게 동일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요구하는 도민의 입장 및 헌법상 평등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부터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도지사는 협약체결 보다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규정된 것처럼, 어린이집의 누리교육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 안주하면서 무리한 협약체결로 유·보 기관 간에 지원의 차별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던 과오를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2. 12. 12
공평 보육·교육 실천연대  회장 장진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