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충남도의회, 무리한 공영장례 조례제정 [굿뉴스365]

2022. 7. 29. 12:24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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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있는 시군 위임사무 조항 필요에 따라 삭제키도
충남도, 조례제정 2년 지나도록 집행도 없고 예산도 전무

제11대 충남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편집구성

[굿뉴스365]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시군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임사무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대 도의회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명목으로 지난 2020년 3월 지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이 조례는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 예산을 세운 적도 없다. 심지어 일선 시군에선 당연히 자신들의 위임사무로 알고 있다.

 

이 조례는 발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조차 몰랐던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별도 모임 자리에 모였던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는 시군구 위임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초 발의했던 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충남도의회는 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조례 발의 당시 김옥수 위원은 문복위 소속 건인데 상임위에 협조 요청도 없었다며 대표발의자인 지정근 의원에게 서운함을 표명하고 설명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3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제318회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김옥수 위원은 상임위 위원 중 단 정병기 의원 한사람만 공동발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정근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겸허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 지난 317회 때 상정됐어야 되는데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 회기로 넘어왔는데 회기 중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모임 자리(더불어민주당)가 있어 그때 모였던 분에 한해 이렇게 공동발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때 여운영 위원은 시군 위임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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