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전 아산시장 피복 부당 지급 ‘도마위’
2019. 10. 16. 22:25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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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 윤재옥 의원, 예산 미환수 등 솜방망이 처벌 ‘질타’
[굿뉴스365]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시장 재직시절 비서실 직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했던 피복비 문제가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은 “복기왕 전 시장이 재임시절 비서실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복 형태로 2900만원 상당의 피복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묻고, “충남도가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경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피복 지급과 관련 관계 공무원 10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며 “피복이 관행처럼 지급 됐으나 관행이라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충남도가 관행이라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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