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 지적에 ‘전문지식 없어’ 변명
2019. 8. 18. 08:17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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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수의계약 관외 70%…“관내업체, 사업목적 몰라서 곤란”
실내공사에 안전봉·안전발판 사진 첨부해도 공사대금 지급
공사감독 소홀…29건 공사 중 24건서 총 59건 계약서 미작성, 설계도면 없어
[굿뉴스365]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분할발주 하는가 하면 사업자등록만 돼 있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내역서에 잘못 계상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는가 하면 1년 미만 근로자 6명의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돼 각각 회수조치와 반납 시정조치 됐다.
특히 센터는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29일 세종시가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센터는 이 같이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해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수의계약 포함)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센터는 지난 2017년 각각 2개동에서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와 통신의 경우 동일 기간에 ......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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