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감사 '제 식구 감싸기(?)'

2016. 9. 8. 16:18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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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굿뉴스365]
2016/09/08 14: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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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관리 책임자는 징계에서 비켜가

 


[굿뉴스365 송경화 기자] 충남도가 홍성군이 운영에 참여하던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 위법사항을 적발해 담당 공무원들에 징계를 내렸지만 정작 매각을 책임져야할 고위 공무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홍성군은 보유중이던 ㈜홍주미트 주식 31만2180주(싯가 31억2180만원)를 지난 2월5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없이 매각한 것.


공유재산관리법에는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준가격 3000만원 초과 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홍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은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각을 실시해 지난 7월 충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잘못 된 점을 지적받고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각각 경징계와 훈계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충남도 감사위는 징계를 하며 정작 행정재산 관리관인 부단체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 감사위 관계자는 “부단체장이 모든 업무를 세밀히 살피기는 어렵다. 잘못은 인정되지만 징계를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감사위의 심의에서도 나타났지만 심의위원들도 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어서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절차상 잘못으로 징계를 당하면서 정작 재산 처분의 최종 결재권자인 부단체장이나 군수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감사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감사위가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을 든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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