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미트 주식매각 위법 밝혀져

2016. 9. 7. 00:03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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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각 위법 밝혀져 [굿뉴스365]
2016/09/06 13: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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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충남도로부터 행정상 주의처분 받아

충남도, 홍성군수에 담당공무원 징계처분 요구

 

 

[굿뉴스365] 홍성군이 ㈜홍주미트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충남도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홍성군이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방법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치 않고 문서의 결재·시행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다.

 

충남도는 또 홍성군수에게 담당 과장과 관계직원을 각각 징계와 훈계처분 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충남도감사위에 따르면 홍성군이 주식 보유지분이 같은 대주주 2명 중 1명에게 매각할 경우 경영 주도권에 영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문서로 매각내용을 함께 알려 참여 희망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공문 통보 없이 구두 통보 후 계약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했다.

 

충남도는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해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홍성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당 9,150원(28억5644만7천원)으로 변경, 8일 후 1주당 10,000원(총 31억2180만원)에 매각해 기준가격 30%를 초과 증가했음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면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하고 관리부서에 이관해 매각 절차에 따라 양도·양수 계약 등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 관리부서로 이관 없이 주주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지적은 충남도가 지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홍성군의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 방법 및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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