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논란'

2025. 1. 30. 21:54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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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법예고…경남도 등 타 지자체 폐지 사례와 대비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헌법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24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빈·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유사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폐지된 사례가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2022년 4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헌법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 후인 2024년 9월 이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폐지 이유는 유사조례의 중복성 및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경남도는 헌법교육 지원 조례 뿐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함께 폐지했다.

 

앞서 대전시와 울산시 역시 2023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하며, 이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 지자체는 중복 규정을 줄이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헌법교육 전문교원 양성 및 강사 확보, 교육 프로그램 구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헌법을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도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헌법교육 조례 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헌법교육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정책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민주시민교육 내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교육이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은 과도한 중복규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세종시의회가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의 차별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

 

 

출처 :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 '논란'

1월 입법예고…경남도 등 타 지자체 폐지 사례와 대비

www.goodnews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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