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점입가경

2024. 2. 23. 16:41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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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로 작성된 22일자 입장문에서 세종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고 밝힌 바 있다.

 

역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 역시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인사청문의 실시여부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관한 권리이다.

 

그래서 ‘임용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임용에 관한한 현행법은 임용권자에게 권리적 측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행사한 권리에 대한 의무로 스스로 피임용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의장의 인사청문 요구와 그 결과에 따른 임용 여부 결정은 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며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지지 않는 모순된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에 따르더라도 결국 최종 임용권자는 집행부의 장이다.

 

즉 시의회의 모든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는 임용권자의 임용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의장은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라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집행부 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의회의 순기능 역시 이러한 역할에 충실히 임무를 더해 왔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과도하면 새로운 해악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과도한 대의 기구의 권한 강화로 인한 역작용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마찬가지로 집행권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폐해도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인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

 

 

 

[칼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점입가경

[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행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이 의장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미개최와 관련 ‘협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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