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8. 07:59ㆍ굿뉴스365
시의원 및 직계존비속 등 부정당업자와 계약
총 계약 109회 중 의장 남편 떡집 48회, 의원 아들 식당 51회
[굿뉴스365] 아산시가 위법임에도 시의원이 운영하거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했다가 충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됐다.
특히 총 109회 계약 중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 51회, 의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떡집 48회로 91%나 차지하는 99회를 집중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회계과 등 25개 부서는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아산시의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109회 2694만3천원의 계약을 체결해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는 그 지방자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회계과 등 14개부서는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51회 이용, 1452만5천원의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떡집에서는 의회사무국 등 9개부서가 993만6천원의 떡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을 이용한 횟수는 48회로 ......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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