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靑 비서관, 비서실 옷 지급 ‘부적정’
2019. 8. 18. 07:58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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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 ‘주의 처분’ vs 현직 권력에 ‘솜방망이 처벌’
규정 없는 옷 지급…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 주목
[굿뉴스365] 복기왕 靑 비서관이 아산시장 재임시절 비서실 직원들에게 옷을 사줬다가 충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처분이 재정상 예산 환수 조치 등이 없어 현직 청와대 비서관을 의식한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규정에 없는 피복 지급이라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어 주목된다.
아산시는 복 비서관의 시장 재직시 피복비 예산보다 많이 지출하는가 하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시장실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 8명과 각 실국장실 직원들 11명에게 근무복 차원으로 정장 및 블라우스 등을 7차례에 걸쳐 총 64벌 2,930만원(1벌당 남성 60만원, 여성 30만원)어치를 구입해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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