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8. 07:52ㆍ굿뉴스365
- 김영란법 농촌 경제에 '직격탄' [굿뉴스365]
농업생산액 9000 억원 감소 예상 … 선물 범위 확대해야
▲ 김영란법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홍성군 한우산업
[굿뉴스365] 국회에서 논의중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최대 농림축산물 생산액의 10%를 넘어서는 9,569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5만원 이상의 선물이 금지되면 농업생산액의 9.5%에 이르는 8,362억원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이같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우와 인삼, 과수 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어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부각시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수위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며 쟁점 사항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례․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수수 상한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5만원 이상 농축산물로 선물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74.6%에 달했다.
주로 하는 선물은 과일류 33.2%, 한우 29.4%등이며 인삼(11.6%)과 곶감(11.1%)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법 시행이후 전체 농산물 선물횟수가 이전보다 개인차원에서는 24.4%, 사회 전체적으로는 28.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선물 허용 상한액인 5만원 이상 선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후 1년내 28.8%, 그 이후엔 32.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우와 인삼산업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의 경우 5만원 미만의 선물은 없으며 10만원 이상도 전체의 93%에 달하고 인삼 역시 5만원 미만 8.3%, 10만원 이상 72.8%로 한우와 인삼은 각각 100%와 91.7%가 현재의 가격으론 선물을 할 수 없게 된다.
사과, 배 등 과일류도 각각 50%(5만원 이상)는 선물이 어려워지고 임산물의 경우도 56%가 5만원 이상 선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충남도내에서 홍성(한우)과 금산(인삼), 예산(사과), 천안 성환(배), 논산 양촌(곶감)의 농촌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농촌에서는 시장개방을 염두에 두고 고품질화 전략을 취해 급격한 생산조정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어서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농촌경제의 피폐가 자명하지만 일선시군이나 충남도 등 자치단체에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으로 지방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며 “법 제정 추의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의 농업관계자는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농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셈”이라며 “법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축산물 부문은 선물 허용액을 높이는 등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농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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