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교육위 배정 '부적절'

2016. 7. 9. 00:11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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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의원 교육위 배정 '부적절' [굿뉴스365]
2016/07/08 23: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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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 당시 사건으로 1심서 유죄 판결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의회 이진환의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 이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충남도의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전반기에 활동했던 건설소방위가 아닌 교육위를 희망해 교육위원이 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9대 도의회 의원 당시 교육위원장으로 천안지역 국공립 학교의 전기시설 관리보수 대행계약 체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제10대 도의회에서 부의장으로 피선됐던 이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한때 윤리위원회 회부 논란이 있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됐다.


하지만 8일 1심에서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판사 임지웅)는 이의원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선 구형에서 공판 검사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고 본인의 지망에 의해 다시 교육위에 배정돼 국공립 교장 및 행정실장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선고에 참작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동료의원은 "이 의원의 재판이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심 판결과 향후 재판 진행과정 등으로 미루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사 구형에서도 나타난 것 처럼 본인을 위해서도 교육위가 아닌 상임위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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