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석면광산 복원사업 불법 심각

2016. 3. 4. 04:48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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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편의 위해 불법 도로 개설로 광범위한 산림훼손

세륜시설 가동안해 주변지역 2차 오염 가능성 대두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홍성군 광천읍 일원 석면광산 복원사업을 시공하며 설계와 달리 시공 편의를 위한 불법 도로를 개설해 산림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사진은 석면 오염토 적치를 위해 불법으로 개설한 도로)


[굿뉴스365]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이 발주해 공사중인 홍성군 광천읍 일대 석면광산 피해지역의 복원사업 과정에서 시공 편의를 위한 산림훼손 등으로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광해공단은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와 은하면 화봉리에 걸쳐 있는 구 석면광산 지역을 오염토 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시공편의를 위해 폭3~4m, 길이 약 300m 가량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당초 설계와 달리 시공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시공에 이용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2차적인 환경파괴가 이뤄지고 있는 것.

 

또 광해공단은 석면오염토 적치장에 당연히 가동돼야 할 세륜시설을 전시용으로 방치해 오염토 비산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적치장 인근 주민은 물론 도로 일대 주변 농지와 주민들이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상태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지역 오염토 적치장 진입로에 세륜시설은 마련돼 있지만 세륜은 이뤄지지 않고 대형 물탱크만 비치해 눈가림용으로만 전시되고 있다.

 

주민 A씨(53. 광천읍 상정리)는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적법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륜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니 경악스럽다”며 “(석면에) 오염된 흙을 복원해 준다더니 오염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광해공단 복원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H사 관계자는 “진입도로의 경우 복원사업 이전에 있었던 자연도로를 이용한 것이지만 일부 산림 훼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전시형 세륜시설 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1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돼 세륜시설을 가동치 않았다.”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만큼 세륜시설을 정비해 다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광해공단 공사지역의 산림 훼손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 상당부분 산림이 사라졌으며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사안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09년 1월 홍성군 광천읍 등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지역 5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집단으로 폐질환이 발견되자 석면피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폐 석면광산 복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홍성군 광천읍 일대는 석면광산으로 인한 석면오염지역으로 지정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사업비 153억7천여만원을 들여 2012년 10월부터 토양복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오염토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한 세륜시설. 이 시설은 동력선이 없는 상태로 세륜을 위한 물 공급 호스도 절단돼 전시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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