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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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 불법 산림훼손 단속 안하나? 못하나?
신일동 물류터미널 인가지 산지전용 효력 발생 전 불법 훼손 고발 안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덕구청이 물류터미널로 인가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의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민원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6일 대덕구청에 따르면 산 10번지 일원 산림훼손에 대한 불법 상황을 파악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지난 2015년 5월 물류터미널로 인가를 받은 이후 2017년경 부터 산림 벌채는 물론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해 왔다. 이곳의 토석 반출 허가량이 무려 31만㎥에 달하며 토석 선별기까지 갖추고 이를 처리해 왔다. 산 10번지 일원에 대해 대덕구청은 산지전용허가와 토석..
2024.12.06 -
대전시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무더기 '고발'
신일동 물류터미널 부지 산림훼손…7년간 방치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 공무원 십수명이 신일동 물류터미널 부지의 산림훼손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무더기 고발됐다. 23일 고발인에 따르면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대전시 담당 공무원들이 시행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이를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 그는 본지가 지적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에서의 토석채취로 인한 산지 훼손 부분에 대해 대전시와 대덕구청이 제때에 이를 제지하지 못한 사항과 관련 담당 공직자들이 직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은 지난 2015년 민간물류터미널로 인가가 된 이후 2017년부터 2차에 걸쳐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모..
2024.08.23 -
[7보] 대전시, 물류터미널 산림훼손 7년간 방치
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 요건 무시…수십억원대 모래 불법 반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변경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일반물류터미널과 관련, 7년여전부터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부지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지수용을 통한 사업부지를 확보해 2017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이 곳과 인근 산 9-1, 9-3번지 일대의 토석을 채취하며 산림을 훼손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대덕구청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신일동 산 9-1번지 외 2필지 25,162㎡에 대해 건설현장 성토용 및 골재용으로 91,009㎥의 마사토..
2024.08.13 -
[6보]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출발부터 '불법'
허가도 없이 부지 조성…산림훼손‧모래장사로 부당이득대전시‧대덕구 불법 ‘눈감아’…불법임대로 업주만 수십억 배 불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 규정에 어긋난 모래 채취에 대해 비호하고 나서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 인가 당시 공사 시행 주요 조건으로 사업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후 착공할 것과 착공전 사업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처리 통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착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 이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입도로 ..
2024.08.10 -
[5보] 신일동 물류터미널 각종 불법 자행
토석채취 효력 확보 못해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도물류터미널 진출입로 없어 건축허가 가능성도 낮아불법적인 토석채취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예상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인가한 대덕구 신일동 민간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이 위법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마저 자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에 인가된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지는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업체들은 진출입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신청을 했는가 하면 건축허가도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 일반물류터미널 인가를 받은 A업체는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2024.08.04 -
[기자수첩] 상처를 치료 없이 봉합하면 결과는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봉합할 경우 결과가 어찌될까. 상처에 새살이 돋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는 상처가 더욱 깊어져 결국엔 다른 부위로 확장되거나 살이 썩어 들어갈 것이다.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받아가며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인가한 신일동 일원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이 그렇다. 이미 몇 차례의 재판과정이 있었고 자체감사도 벌였으며 시의회의 행정감사도 받았지만 그 때 뿐이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신일동 일원 민간물류터미널 사업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일은 과거에 발생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형이다.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을 빌미로 대전시는 시가 해야 할 일들을 미..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