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통교부금 기초사무분 미교부는 '억측'

2023. 12. 31. 17:21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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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보통교부금 가운데 기초사무분 교부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발인은 세종시 의정회가 제기했던 보통교부금 문제를 개인 명의로 고발한 것이다.

 

앞서 이 사안은 세종시청 공무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각하했다.

감사원이 이미 각하했던 내용을 재차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문제는 세종시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며 입법된 ‘세종시법’에 따라 재정특례가 마련되고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교부 방식이 정해졌다.

 

이법의 제12조 1항에 따르면 세종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또 2항에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고 입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분에 더해 25% 범위내에서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 출범과 같은 날인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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