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9. 05:49ㆍ굿뉴스365
최광희 의원, 임대 관사 처분 등 조건부 합의점 도출에 큰 역할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내포신도시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신축을 시도한 ‘충남교육청 공동관사’ 예산이 지난 17일 조건부로 도의회 예결위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관사의 신축이 타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던 최광희 의원(보령1, 국민의힘)이 조건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내포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용 단독 관사(아파트)를 신축코자 제출한 예산안에 문제점을 지적,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최의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진통 끝에 17일 예결위는 ▲계속비 총예산 23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숙소 중 전세(임대)아파트를 모두 처분할 것 ▲교직원 공동관사 준공 이후 충청남도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상록아파트를 모두 반환할 것이라는 세 가지 부대의견을 부가해 교육청 공동관사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최 의원은 "도서 벽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위한 관사는 낡아서 허물어 질 판인데 도청 소재지인 내포에 직원용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직원간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내포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자기 주장이 100% 맞다고 해도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도민의 뜻을 담아내는데 노력하고,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의 부대의견으로 상록아파트 31세대가 비워지게 되어 타 기관 직원 9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교육청이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전세(임대)아파트를 처분해 마련될 58억원은 다른 교육 현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교육청 내포 공동관사 합의 도출
최광희 의원, 임대 관사 처분 등 조건부 합의점 도출에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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