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징계시효 알고도(?) 연장

2023. 5. 17. 08:21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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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상위법 신설에도 불구 인사규정 개정 안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가 하면 상위법이 신설됐지만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징계시효를 연장함으로서 정기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천안시감사위원회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총 21건(시정 9, 주의 8, 개선 3, 권고 1)으로 신분상조치 12명, 재정상 920만9천원(919만9천원 회수, 10만원 지급)이 처분 됐다.

 

1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에 신설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천안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시에서 설립한 공단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감사 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10년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가 아닌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012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의 징계시효 규정이 2015년 신설되었으나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은 징계시효 연장 이유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천안시의 시설관리공단 정기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감사 적발 시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개연성,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높은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하는 것과 사유를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감사위는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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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징계시효 알고도(?) 연장

시설관리공단, 상위법 신설에도 불구 인사규정 개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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