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철회
2023. 2. 1. 23:47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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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과정에서 타 법률과 마찰 발견…조례 졸속 발의 비난 자초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회가 개정조례안 발의 열흘만에 조례안 재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철회해 졸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과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회부 직전에 철회됐다.
개정조례안의 철회 사유는 조문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재검토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여 이 부분을 보완해 추후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개정 조례안은 철회하지 않고 수정 발의 할 수도 있었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키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법조인은 "조례도 엄연히 지역의 법률인데 발의 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의를 한 후 문제가 있으니 철회하면 그야말로 졸속 입법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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