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위해 입법·행정·사법 균형 이뤄야 [굿뉴스365]

2023. 1. 10. 10:13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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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 강조

출입 언론인과 단체사진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에 이어 세종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언론인들과의 신년교례회에서 법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세종시의 사법수요 급증과 사법기관 부재에 따른 소송처리기간 지연 해소 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2년말 현재 중앙행정기관 23개와 소속기관 24개 공공기관 25개 등 72개의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여전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행정법원 분리를 주장했다.

 

현재 세종지역의 사법처리는 세종지방경찰청이 지난 2019년이 신설되어 형사사건 수사는 이곳에서 담당하지만 기소와 재판은 대전지검과 지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2021년 3월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 시장은 취임후 지난해 10월 법원행정처장을 방문,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를 건의했으며 법원설치법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바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세종시는 앞서 이전한 중앙부처와 향후 세워질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등으로 입법 및 행정 기능은 갖춰져 있지만 사법지원체계는 등기소만 운영 중이다.

 

반면 세종시의 소송건수는 오는 2025년 4,770건으로 추정되어 2020년 기준 춘천지방법원의 3,331건보다 43%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세청, 행정심판위, 중앙노동위, 중앙토지수용위 등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부분 세종시에 입주함에 따라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송도 연 2천건 이상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특허청이 소재한 대전에 특허법원을 이전한 전례가 있는 만큼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역시 피고(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인 세종에 설치해 행정소송 효율화 및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이 균형을 이루는 ‘행정수도를 완성’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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