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1. 22:23ㆍ굿뉴스365
[굿뉴스365]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8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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