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이 임기 대부분 불법 자행 [굿뉴스365]
2022. 1. 11. 10:57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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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불법 내용도 파악안하고 … “규정 없다” 발뺌
- 보건복지부, “아무리 의원이라도 허용 안돼”
[굿뉴스365] 충남도의원이 임기 내내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도의회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 시어머니, 시누, 사위, 며느리 등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의회에 입성, 이때부터 남편이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남편인 줄 몰랐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면서 “남편은 활동지원사로 ....... (중략)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803
충남도의원이 임기 대부분 불법 자행 - 굿뉴스365
[굿뉴스365] 충남도의원이 임기 내내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도의회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장애인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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