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청양군수 배임 혐의 고발당해

2021. 11. 16. 10:35굿뉴스365

반응형

- “청양군의회 두 차례 부결, 군 매입 강행”
- “지장물 보상 예정가보다 117% 초과 지급”

충남경찰청 앞에서 15일 청양군수의 배임혐의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는 고발기자와 변호사.

[굿뉴스365] 청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5일 지역기자로부터 고발 당했다.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청양군수는 청양군으로 하여금 보상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입금토록 함으로써, 3자로 하여금 그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해 청양군에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게 고발의 골자다.

청양군에 12년간 출입해온 A기자는 이날 오후 충남경찰청 민원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기자는 “청양군수는 군민의 혈세를 도외시한 행정으로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설립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청양고 실습 부지와 인근의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부지 매입에 포함된 금액 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벽돌공장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 등 5억7901만6700원을 군비로 지급했다.

A기자는 "청양군의회는 군수의 부지매입 건을 두 차례나 부결했으나 결국 군은 부지 매입을 강행했고 토지주에게 권리 해소 의무, 입목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상을 한 것이다"며 "결국 토지주와 임차인 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청양군이 대납한 셈으로 특히 대납액도 지장물 보상 예정가보다 무려 117%나 많은 3억 1332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라고 지적했다.

A기자는 “김 군수는 왜 배임행위를 자초하며 당초 예정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가족문화센터를 옮긴것과 군 예산을 투입해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을 지급했는지 군민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돈곤 청양군수는 "그렇지 않아도 고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 팩트가 정확하기 때문에 여지가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허위사실유포와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김 군수는 "(토지주와 임차인(벽돌공장)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계약을 했다"며 "감정평가 시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84649

 

출입기자, 청양군수 배임 혐의 고발 - 굿뉴스365

[굿뉴스365] 충남 청양군 출입기자가 청양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청양군수는 청양군으로 하여금 보상하지 않아도 될 금

www.goodnews365.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