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두로 던진 조례안 '논란'
2019. 8. 18. 08:05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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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보다 8일 앞서 입법예고…'상위법 저촉' 논란도
타 시도따라 조례 제정(?)…방향성 못잡아 8곳 중 6곳 시행 안해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행부에서 ‘법령에 위배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를 묵살하고 제정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표발의자가 방향성이나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발의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원의 자질과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최훈·전익현·한옥동·한영신·지정근·김은나·홍기후·안장헌·홍재표·김영수·황영란·이영우 의원 등 13명이 함께 발의했다.
이선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충청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충남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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