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洑) 개방 따른 농민 피해 첫 인정
2019. 8. 18. 07:47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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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위, 창녕 함안보 개방 따른 농사 피해 8억원 보상 결정
[굿뉴스365] 경남 합천군 농업인들이 정부의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에 따라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청구액의 60%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충남의 공주보와 백제보 인근 농업인들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 합천군 청덕면 변모씨등 농업인 46명은 지난해 9월 1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017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로 수막농업을 하는 토마토와 양상추 등이 냉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 5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농민들은 피해액을 14억으로 상향 조정해 분쟁위에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분쟁위는 이들 농민이 낸 조정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액의 60%인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4대강보 수문을 열어 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벌인 후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변씨 등은 함안군 광암들에서 겨울철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 수막재배 방식으로......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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