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4] 예당호 토양오염, 늑장대처에 불법마저

2019. 8. 18. 07:38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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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불법 운반 및 보관 등 3차 오염 유발

[굿뉴스365] 예산군과 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기름유출사고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예당호 출렁다리 공사에 투입됐던 예인선의 침몰로 유출된 기름을 흡착시킨 부직포로 사고 발생지역 주변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법적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14,628mg/kg가 검출된 것.

문제는 예산군과 농어촌공사의 늑장대응으로....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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