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옥외간판 교체 보조금 비리 업자·공무원 적발

2014. 10. 29. 21:56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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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옥외간판 교체 보조금 비리 업자·공무원 적발
-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담당 공무원 간과한 채 보조금 지급
2014년 10월 29일(수) 12:49



[굿뉴스365] 자영업자가 옥외 간판을 교체할 때 1개당 최대 300만원까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던 간판설치업자들과 공무원이 적발됐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모 광역시 산하 3개 구청에서 옥외 간판 교체 보조금 명목으로 총 4억 8천여 만원이 부당집행 됐다. 

이들 구청에서는 도시 미관을 위해 옥외간판을 정비하면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관내 자영업자들에게 간판교체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260여건이나 됐다.

조사내용에 의하면 몇몇 간판업자들은 자영업자와 구청이 간판 교체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것을 악용해 간판교체 비용을 허위로 부풀리면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구청 보조금만으로 간판 교체가 가능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이 간판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을 대신해 보조금 신청서류를 한꺼번에 수십통씩 모아 구청에 대신 내는 등 신청행위를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간판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정산자료로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간과한 채 보조금을 지급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은 그간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키로 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간판설치업자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은 일부 악덕 업자가 담당공무원이 보조사업 정산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례"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인 만큼 관리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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