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인권위, 군인권법 제정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권고 이행 촉구

2014. 8. 4. 22:29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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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인권위, 군인권법 제정 등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권고 이행 촉구

- 군대 내 성추행·가혹행위 사망사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4년 08월 04일(월) 13:57



[굿뉴스365] 국가인권위는 4일 육군 제28사단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윤모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만들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내 인명사고는 우리 군대의 병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국방부 등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마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 사망병사에 대한 성추행과 가혹행위는 최소한의 인간 존중 의식이 우리 군대내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생명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책임은 한계가 있을 수 없다"며 "그 출발선은 군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군인권법 제정 ▲군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장병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실화 ▲소원수리 등 권리구제제도를 개선 ▲인권친화적 자율형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외부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및 정기적 부대진단 실시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앞으로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국방부 등 당국의 이행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구조적 병영부조리 문제와 직권조사 여부 등 별도의 조사와 대안 마련을 통한 군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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