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청양군, '한우송아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접수
2014. 7. 28. 20:56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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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청양군, '한우송아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접수 |
2014년 07월 28일(월)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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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청양군은 다음달 25일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대상은 FTA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2013년 한 해 동안 10개월령 이전의 송아지를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로 마리당 지원단가는 4만6920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 농가로 품목고시일인 지난달 25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상 한우 암컷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자로 마리당 88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축사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담당(940-2311∼5) 및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대상은 FTA협정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2013년 한 해 동안 10개월령 이전의 송아지를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로 마리당 지원단가는 4만6920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우 송아지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우 농가로 품목고시일인 지난달 25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상 한우 암컷 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자로 마리당 88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축사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담당(940-2311∼5) 및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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