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복컴 활용 개인 돈벌이 수단 ‘논란’
스포츠 동호회에서 수강생 모집해 유료강습…솜방망이 대처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 D동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가 개인의 돈벌이 장소로 이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해당 복컴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D동에서는 이를 알고도 미온적 처분에 그쳐 공분을 사고 있다.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유료강습 및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D동복컴의 탁구 동호회의 특정 한 회원이 각종 SNS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을 올려 실제로 수강생을..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