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조례 상위법 위반 등 ‘엉망’
입법평가 결과…폐지 10건 등 102건 시정 권고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의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초법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것도 조례로 제정해 폐지 권고를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제·개정 3년 이상 경과한 조례 217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182건이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 집계됐다. 개선방안 유형별로는 개정권고 74건, 폐지권고 10건, 통합권고 4건, 기타 14건 등으로 집계됐다. 149건은 조례 제명이나 법령조항을 오기하거나 목적조항을 약칭으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일반정비 사항으로 분류됐다. 개정을 권고 받은 이유로는 법령상 조..
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