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보] 대전시, 물류터미널 산림훼손 7년간 방치
산지전용허가 효력 발생 요건 무시…수십억원대 모래 불법 반출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변경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일반물류터미널과 관련, 7년여전부터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물류터미널 부지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지수용을 통한 사업부지를 확보해 2017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이 곳과 인근 산 9-1, 9-3번지 일대의 토석을 채취하며 산림을 훼손해 오고 있다. 이 업체는 대덕구청으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신일동 산 9-1번지 외 2필지 25,162㎡에 대해 건설현장 성토용 및 골재용으로 91,009㎥의 마사토..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