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 '점입가경'
특구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능하자 물류법을 적용해 인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신일동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본보 2024년 7월 12일자, 14일자 보도)과 관련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보의 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일동 38-25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인가는 당초 물류업자 A씨가 인가 신청을 했으나 대전시에서 반려해 반려 취소 소송 중 또 다른 사업자 B씨가 물류터미널 인가 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인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전시는 앞서 인가를 신청하자 반려한 A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업부지는 실시계획인가가 이미 실효되어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대전시..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