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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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 신일동 물류터미널 각종 불법 자행
토석채취 효력 확보 못해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도물류터미널 진출입로 없어 건축허가 가능성도 낮아불법적인 토석채취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 예상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인가한 대덕구 신일동 민간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이 위법에 따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마저 자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에 인가된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지는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진출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업체들은 진출입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신청을 했는가 하면 건축허가도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신일동 38-25번지 일원에 일반물류터미널 인가를 받은 A업체는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2024.08.04 -
[3보]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 '점입가경'
특구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능하자 물류법을 적용해 인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신일동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본보 2024년 7월 12일자, 14일자 보도)과 관련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보의 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일동 38-25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인가는 당초 물류업자 A씨가 인가 신청을 했으나 대전시에서 반려해 반려 취소 소송 중 또 다른 사업자 B씨가 물류터미널 인가 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인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전시는 앞서 인가를 신청하자 반려한 A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업부지는 실시계획인가가 이미 실효되어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대전시..
2024.07.18 -
대전시, 대덕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 의혹
터미널 인가 후 각각 5년, 9년째 사업장 착공도 안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대덕구 신일동 일원 대덕연구개발단지에 인접한 토지에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인가를 한지 수년이 지났으나 물류터미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청주 등 외지의 물류터미널을 이용하고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입주 제조업체들의 물류난 해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12일 신일동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5년 신일동 10번지 일원과 2019년 신일동 38-25번지일원에 각각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인가를 내준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38-25번지의 경우 2019년 인가 이후 5년째 방치된 채 물..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