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8. 01:43ㆍ굿뉴스365
특구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능하자 물류법을 적용해 인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신일동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본보 2024년 7월 12일자, 14일자 보도)과 관련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보의 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일동 38-25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인가는 당초 물류업자 A씨가 인가 신청을 했으나 대전시에서 반려해 반려 취소 소송 중 또 다른 사업자 B씨가 물류터미널 인가 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인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전시는 앞서 인가를 신청하자 반려한 A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업부지는 실시계획인가가 이미 실효되어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대전시는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법정다툼까지 벌였던 것.
더욱이 B씨에게 물류터미널 인가 당시에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7일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가 대전시에 ‘과기부장관과의 협의가 누락되어 도시계획 관리사항과 일반물류터미널 인가사항에 대해 재확인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공문에서도 ........
[3보]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 '점입가경'
특구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능하자 물류법을 적용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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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전시, 맹지에 물류터미널 사업 인가
사업인가 전 실시계획 실효…접근로 마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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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 의혹
터미널 인가 후 각각 5년, 9년째 사업장 착공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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