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종시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누락 논란에 대해

2023. 12. 15. 05:24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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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최근 세종시 의정회에서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과 관련 차기 총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시장에게 시한부 답변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회에서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누락분은 올해만 3700억원이고 지난 5년간 1조3200억원을 미교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병행하고 세수도 광역시세와 구세를 모두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광역시분과 기초단체분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거둬들이는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광역시세는 보통세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며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이다.

 

또 광역도의 경우 보통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와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며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본재정수요분을 기본재정수입분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재정부족액에 한해 지급하며 이를 보통교부세액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재원의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산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재정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한다.

 

예를 들어 충남도의 천안시나 청주시의 경우 충남도나 충북도의 교부금도 있지만 천안시와 청주시의 교부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부금 지급시 평가하는 ‘기초수요’와....

 

 

 

[칼럼] 세종시 보통교부세 기초사무분 누락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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