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쪼개기 발주로 혈세 낭비 [굿뉴스365]
2022. 7. 16. 23:15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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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공원녹지과 등 6개부서서 위반 사항 들어나
![](https://blog.kakaocdn.net/dn/elv1df/btrHpPQHdcJ/mP9vhVyPyqNxMJzwpWqjt0/img.jpg)
[굿뉴스365] 천안시가 분할 발주로 감사원 감사결과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외 3개 부서는 세부사업과 편성목, 세부품명이 동일한 물품금액이 총 1억이 넘는데도 분할 발주해 구매하는 등 2단계 경쟁을 하지 않아 약 10%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예산서 상 같은 세부사업 내 공사 사업명이 다르더라도 편성목이 같은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 경쟁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를 무시했다.
실제로 천안시 일부 부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동일 명목의 물품금액이 1억이 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건설본부 공원녹지과는 2건 공사에 총 1억9793만2800원,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는 6건 공사에 1억891만4250원으로 계약금액이 1억을 넘었다.
또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와 동면은 각각.....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 외 3개 부서는 세부사업과 편성목, 세부품명이 동일한 물품금액이 총 1억이 넘는데도 분할 발주해 구매하는 등 2단계 경쟁을 하지 않아 약 10%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예산서 상 같은 세부사업 내 공사 사업명이 다르더라도 편성목이 같은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 경쟁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를 무시했다.
실제로 천안시 일부 부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동일 명목의 물품금액이 1억이 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건설본부 공원녹지과는 2건 공사에 총 1억9793만2800원,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는 6건 공사에 1억891만4250원으로 계약금액이 1억을 넘었다.
또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와 동면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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