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 12:50ㆍ굿뉴스365
- 2021년 상반기 이어 올해 확대 시행 계획…최대 50%까지 감면
[굿뉴스365]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 중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이다.
해당 건물의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토지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 적용돼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지난해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만 감면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면서 2021년은 1년간의 임대료 인하분으로 기준을 확대했다.
2021년 상반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같은 해 하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최대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신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오는 ........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90425
세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상반기까지 연장 - 굿뉴스365
[굿뉴스365]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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